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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콘진원 해외센터장 선발·임기·수당 고무줄 특혜"

입력 2026-10-12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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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센터장 조건 3년만에 정반대…원장 재량 많아 통제 부족"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암분원

[촬영 안 철 수] 2026.3,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해외센터장 선발·임기·수당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특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하며 콘진원 해외센터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2023년 6월 해외센터장 공모를 내면서 '파견 후 3년 이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지원 조건으로 걸었다.


그런데 한 달 뒤 3차 공모에선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특정 센터 조건을 변경했고, '임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이 공모로 선발된 UAE 센터장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임금피크제 직전일에 정확히 맞춘 2년 6개월이다.


그러나 이 센터장은 6월 30일 임기가 끝난 뒤에도 9월 30일까지 '장기출장' 명목으로 두바이에 남았다. 후임자가 8월 1일 부임하면서 한 센터에 센터장 두 명이 60일간 함께 근무한 것이다. 콘진원 운영규칙에서 명시된 '인수인계 중복근무 기간은 5일 이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인도 센터장도 임기가 끝난 뒤 똑같이 3개월 장기출장을 갔다.


콘진원은 의원실에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해 최소 3개월 체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귀임일은 3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후임자도 현지에 와 있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장기출장은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가 별도 지급된다.


UAE 후임 공고는 귀임 98일 전인 올해 3월에야 나왔다. 보통 후임은 5~6개월 앞서 뽑는다. 조건도 '임기 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2023년 같은 자리에 적용한 완화 조건과 반대였다.


또 콘진원은 2023년 12월 공무원 규정에 근거해 자녀 학자금 기준을 월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올리고 추가 지원 상한도 없앴다.


그 결과 UAE 센터 자녀 1명에게 지난해 3천502만 원, 선전 센터 자녀 2명에게 올해 8개월간 4천604만 원이 지급됐다. 같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한국관광공사는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수당 지급과 파견 기간도 콘진원은 원장 재량으로,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같은 자리에 대한 잣대가 3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것은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다른 해외센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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