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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

입력 2026-10-09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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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실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후 1천261일 동안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한 사실을 3년 반 가까이 모른 채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줘온 것이다.


사망 이후에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망 후 116일 동안이나 생계급여를 준 사례도 있었다.


잘못 나간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아동수당도 사망 이후 최장 1년간 지급되는 등 각종 복지급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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