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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건 중 76건 미처리…43건은 접수 후 180일 넘어
김선민 "신고 접수부터 심의결정까지 처리기한 마련해야"

[연합 AI 플랫폼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음란·선정적 콘텐츠 등을 신고한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민원 10건 중 6건 이상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AI 챗봇 사이트 관련 민원 119건 중 76건(63.9%)이 '사무처 검토 중'이었다. 각하는 40건, 심의 완료는 3건이었다.
검토 중인 76건 가운데 43건(56.6%)은 접수 후 180일이 지났고, 1년을 넘긴 민원도 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민원은 2025년 5월 15일 접수된 베이비챗 관련 신고로, 494일이 지난 시점에도 검토 중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음란·선정적 콘텐츠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성착취 의심 23건, 연령 확인 및 청소년 보호 미흡 22건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베이비챗 30건, 보리챗 18건, 제타 17건 등이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심의결정 이후 10일 이내 신청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원 접수부터 사무처 검토와 심의 결정까지의 처리 기한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방미심위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도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려하는 신고가 1년 넘게 검토 단계에 머무는 동안 청소년 보호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방미심위는 신고 접수 후 심의결정까지의 처리기한과 연장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미처리 민원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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