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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지난달 28일 현장조사 시도…"출입 불허돼 지뢰폭발 현장 못가"
국방부 "작년 의심지대 식별 후 유엔사에 공동조사 건의했으나 빨리 안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육군 25사단 지뢰폭발 현장 조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승인으로 DMZ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군이 작년 9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이후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유엔사와의 이견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국방부는 밝혔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8일 현장조사 상황을 거론, "사전 현장점검 계획은 최대한 지뢰 폭발사고 인근까지 근접해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유엔사의 DMZ 출입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군사분계선(MDL) 근처였던 폭발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25사단 전방 GOP대대와 초소들만 방문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 군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도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똑같은 DMZ 내에서 북한은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이런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방부에 유엔사와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며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DL 남북 2㎞ 구간인 DMZ 중 남측지역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지난해에도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여권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 처음으로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 의심지역을 식별한 이후 유엔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 조사를 건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합참은 감시장비로 굴토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이후부터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식별한 직후 정전협정 이행·관리를 책임지는 유엔사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당시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 지뢰 매설이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에 의해 사고를 당한 이후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때 정전협정 위반이 최초로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엔사 때문에 지뢰 의심지역 조사가 지연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끊임없이 유엔사에 공동조사와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점들을 생각하면, DMZ 관할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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