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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자료 요청…법원 결정 최소 2주 더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7일 열렸다.
두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두고 다퉜다.
진 의원의 심문은 이날 2시 10분에, 서 의원은 2시 30분에 연달아 진행됐다.
두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서 의원이 맞은편에 앉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하자, 진 의원이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심문에서 진 의원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등록한 후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적 없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만을 바탕으로 징계했다"며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남발한다면 본당의 징계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절차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통상적인 윤리위 활동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했다"며 "함께 징계받은 조경태, 권영진 의원은 결과에 승복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 측은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과한 징계가 부과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진 의원은 "피해자 관련한 발언은 슬기롭지 못했다"며 "이후 부산에서 만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는 오히려 그분과 좋은 관계가 돼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8.21 eastsea@yna.co.kr
서범수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몇 년간 접수된 징계 사례를 보면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롱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당원권 3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비당권파이고, 징계 개시가 안 된 이들은 당권파"라며 "정당 측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파를 숙청할 목적으로 사건을 부풀려서 징계한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의원은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윤리위가 당권파를 비난하는 사람을 솎아내면서 절차적 하자 등 과도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징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 결정까지는 최소 2주가 더 걸릴 전망이다.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 진 의원은 1년 6개월가량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제한돼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직의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울산·울주 당협위원장 자리도 위태로워지는 등 치명상을 입게 된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26.9.16 scoop@yna.co.kr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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