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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장 "공수처, 법왜곡죄 사건도 전담할 필요"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7일 주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성격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이 주최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 발제를 맡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은 규모와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대한민국 최상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아니면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자동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자를 줄이고 수사를 마음껏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는 공수처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토론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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