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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폭행 허위 신고한 병사…법원 "2천600만원 배상"

입력 2026-10-07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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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변호사 비용·위자료 인정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병사가 해당 부사관에게 2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1단독 박준민 판사는 해군 부사관 A씨가 B 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사관 A씨와 병사 B씨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산하 같은 고속정 편대에서 각각 무장부사관과 무장병으로 근무했다.


병사 B씨는 2022년 5월 함정 사관실에서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정장인 소령과 면담하던 중 부사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해군수사단 조사에서도 부사관 A씨가 계단을 늦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함포 작업 과정에서도 옆구리를 찔렀으며, 사격훈련 때는 목뒤를 때렸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B씨는 2024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박 판사는 부사관 A씨가 무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1천100만원을 지출한 것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또 수사 기간과 수사 중 입은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500만원으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무고의 경위, 고소 내용의 허위 정도, 원고에 대한 수사의 기간과 신분상의 불이익, 무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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