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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의 대응 여력이 한계에 이른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극심 등급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 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 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77만그루로 전년보다 28만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 고사목 79만4천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에 경북의 3곳(포항, 경주, 안동)이 포함됐고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위협받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천148억원 가운데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87 명에 불과하다.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달 28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 영지 인근 야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으로 잿빛으로 변해 있다. 2026.10.1 psik@yna.co.kr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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