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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16건 상임위 계류…"정쟁 대상 아닌 만큼 조속 통과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여야가 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들에 지방세와 법인세를 인하해주기 위한 입법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국회에는 비수도권 법인·지방세 인하 등 관련 법률안이 16건 발의돼있지만, 심의에 큰 진척 없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재경위와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에는 19%, 3천억원 초과에는 23%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데, 지방세든 법인세든 차별화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쟁도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3명이 지난 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8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처럼 10여 건의 관련 법안 심의에 진척이 없는 것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대선 공약은 물론 현 정부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고,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조세 형평주의를 들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구 의원도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통화에서 "비쟁점 법안부터 논의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차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 못지않게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소멸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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