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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군단 논란 이후 8월부터 점검…지작사에도 기관경고

(서울=연합뉴스)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3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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