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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지원 "檢, 법률 권고 규정 있는 제주4·3만 집중…공소청은 달라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과거사 사건이 제주 4·3사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과거사 사건 대상자는 3천27명이었다.
이중 제주 4·3사건이 2천338명으로 77.2%를 차지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83명, 부마민주항쟁은 9명, 여수·순천 10·19사건은 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재심이 청구된 1천명 중 938명(93.8%)이 제주4·3사건이었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당사자는 한명도 없었다.
제주4·3사건에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별법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법이 권고할 때만 재심을 청구했다"며 "위헌·무효인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피해자와 유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검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나 유족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청구권자로 정한 검사만이 사실상 유일한 구제 통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 "공소청법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라고 명시했다"며 "공소청은 검찰과 달라야 한다. 공소청 검사들은 재심 청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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