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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연자 미분배금 451억원…與임오경 "신속히 돌려줘야"

입력 2026-10-0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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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오경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가수와 연주자 등 음악실연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와 보상금 수백억원이 분배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미분배금은 451억3천9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송보상금이 223억9천7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사용료가 145억4천708만원, 공연보상금이 56억3천795만원이었다.


방송·공연보상금은 음악실연자의 음원이 방송·공연에 사용됐을 때 사업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음실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일괄 징수한 뒤 실연자들에게 배분한다.


신탁사용료는 음악실연자의 음원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대신 거두어 배분하는 비용으로 음원 플랫폼 등에서 음실련이 통합 징수한 뒤 실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한다.


이들 미분배금은 최근에 빠르게 늘어서 2019년 한 해 신규 미분배금은 21억2천422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신규 미분배금은 115억8천140만원으로 5.5배 늘었다.


2023∼2025년 신규 발생액만 266억6천788만원으로, 이는 전체 누적액의 59.1%를 차지했다.


반대로 분배율은 크게 떨어져서 방송보상금의 분배율은 2016년 95.4%에서 지난해 53.4%로, 공연보상금은 같은 기간 91.8%에서 51.9%로 하락했다.


임 의원은 "실연자에게 돌아갈 돈이 400억원 넘게 쌓인 것은 단순히 권리자를 찾지 못한 것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문체부는 미분배금 현황을 전수 점검해 실연자에게 신속히 이를 분배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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