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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짜 홍보영상 의혹' 국힘 윤상현 의원 소환조사

입력 2026-10-02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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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께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총선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들 콘텐츠의 가치가 수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문제의 업체와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A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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