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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 군수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장 군수는 선거 운동 기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았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문경복 전 옹진군수 측은 이러한 내용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장 군수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장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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