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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재급여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감액은 과도"

입력 2026-10-02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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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지침을 통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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