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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종합)

입력 2026-10-01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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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에 국힘 "제2의 노란봉투법"…與 "사고 반복현실 고쳐야"


與의원 발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안' 부결…민주당서도 반대표




"차량 거울에 119가 보이면 길을 양보해주세요"

(전남광주=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길 터주기를 유도하고자 구급차 전면 표식을 운전자들이 룸미러 또는 사이드미러 등 거울로 봤을 때 '119'로 읽히도록 실물은 거꾸로 부착한다고 20일 설명했다.
이오숙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장은 "응급구조와 화재 신고 번호는 119가 맞다"며 "도로 위 운전자 시각에 맞춰 거꾸로 붙인 표식을 보고 착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차량 사이드미러에 비친 구급차 전면의 119 표식. 2026.7.20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와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 확대 등도 명시했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업중지권(요건 완화)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며 "과징금은 상한이 있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이다. 마치 수천억원, 수조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에서 (과징금을) 50억원 정도로 '캡'을 씌우자는 것으로 대체 법안을 냈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 법안이 상정됐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지금도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임에도 법안 토론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범위로 한다"며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반대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해당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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