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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북한군 포로 송환 주시…신원 보호돼야"

입력 2026-10-01 1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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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에 입장 밝혀…"정치화 방지 위해 비공개 접근"


"얼굴 노출됐다고 신원보호책임 사라지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전쟁포로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쟁포로 신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CRC는 지난달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ICRC에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ICRC는 전 세계 전쟁포로, 무력충돌과 관련해 억류된 사람들을 방문할 때, 우려사항이 있으면 비공개 대화를 통해 관계(억류) 당국에 직접 제기한다"고 소개했다.


특정 사안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 송환에 관여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활동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ICRC는 전쟁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접근한다면서 "이런 방식이 포로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개적인 논쟁으로 해당 사안이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환이 완료된 전쟁포로라도 지속해서 국제인도법(IHL)의 보호 대상이라면서 "이송이 이뤄지는 경우 ICRC는 이를 중앙심인국(Central Tracing Agency)을 통해 통보받아야 하며, ICRC의 방식에 따라 해당 포로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쟁포로 보호 문제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특정 사안에 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ICRC가 언론의 요청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군 포로 송환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CRC 한국사무소가 개최한 '전쟁에도 선이 있다' 전시회

[ICRC 한국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CRC는 이번 입장문에서도 전쟁포로 신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CRC는 전쟁포로의 신원 노출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포로의 신원이 이미 언론 보도나 공개 계정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해서, 결코 다른 이들이 포로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이미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해서 공개하는 것은 포로와 그 가족의 위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쟁포로는 적국 등에 억류된 상태에서 '자유 의지에 의한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신원 보호 책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RC는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로 1863년 설립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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