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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승인 사유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교체된 재외공관장 등 5명이 업무 연관성에도 유명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등 외교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통과의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30일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는 모두 85건이었다.
심사 결과는 '취업 가능'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승인'이 20건이었다. 전체의 95.3%가 통과된 것이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재취업처로는 대기업집단 및 계열사가 26건이었고, 법무법인(14건), 협회·연구기관·교육기관(13건), 공공기관(4건) 순이었다. 기타 민간기업은 28건이었다.
법무법인 취업 심사 14건 가운데 김앤장5건, 세종이 2건 등이었다.
김앤장 재취업 5건 중 4건은 2025년 9월 퇴직한 특임공관장(3건)과 고위외무공무원(1건)으로, 모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으나 예외 사유로 승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취업 심사 대상자 가운데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BNK캐피탈 사외이사와 KT 경영자문역 등 2건, '취업 불승인'은 울산대 국제개발협력센터장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등 2건이었다.
심사 없이 취업한 '임의취업'은 7건이었으며,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간 한 퇴직 외교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를 통해 취업 1년 뒤에야 적발됐다.
박 의원은 "취업 심사가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예외 승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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