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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출 선거 등에 있어 표를 매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지만, 농협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단체에서) 표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 매수는 아주 나쁜 행위로 근절해야 함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매표를 하는 것을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며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민간 단체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 등으로 (적용 단체를) 제한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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