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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혐의 포항시장 후보 등 3명 고발

입력 2026-09-29 0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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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벽보 부착차량의 운전기사 임금 260만원을 선거비 보전 대상인 연설·대담차량의 운전기사 임금으로 기재해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초과분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납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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