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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럽연합(EU)이 독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가운데 국내에서 15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퇴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 중인 농약 성분은 베노밀, 만코제브, 티아클로프리드 등 총 15종으로 확인됐다.
EU는 농약 자체의 유해성을 평가해 우려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 사용 과정의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이면 안전하다는 '위해성 평가' 방식을 적용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 실제 노출량은 작업 환경과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록 당시의 기준치만 믿을 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액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등록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농업 현장의 실제 노출량과 복합 노출 영향을 조사하는 등 농약 검증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허가 유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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