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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인사청문 뒤 李거부하면 대법관 후보 재제청해야"(종합)

입력 2026-09-28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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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靑요구 해석에 따라 결론 달라져"


"재제청 관련 여러방안 보고…대법원장, 격노한 적 없다" 의혹 부인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수치 잘못 기재" 사과




질문에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8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은 부인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 경과와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노경필 처장은 우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행정처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선 청와대의 요구를 '제청 거부(반려)'로 해석할지, '제청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할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그 자체로 제청 거부가 아니라,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라'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이런 경우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재제청)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가 직접 제청을 거부(반려)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3가지 방식으로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단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분명한 만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법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단 것이다.


노 처장은 마지막 안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청된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면 재제청 할 것이냐'는 취지의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부터 3가지 방안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이 명확히 나왔다'는 민주당 의원들 지적에 "조만간 대법원장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답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앞서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방안만을 제시했다거나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순방을 간 타이밍을 노려서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걸 노릴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제청 거부 형식과 관련해 청와대에 공식 문서를 보낼지도 검토했으나 결국 조 대법원장 뜻으로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입장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단 취지로도 설명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입장 발표 당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방에 들려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발표해야겠다'고 말했고, 청와대 측에 알려야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입장문 문구는 대법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 질의 듣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참석 인원을 부풀려서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참석 인원을 원래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국회 요구에 따라 참석 인원 숫자를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했다"며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답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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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