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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육아휴직 급여 처리기간, 최대 20배…법정기한은 충족"

입력 2026-09-28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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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5년 사이 66.7% 증가…처리 기간 0.61일∼12.11일




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CG)

[연합뉴스TV 제공]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신청 후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20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받은 수급자는 2021년 11만555명에서 지난해 18만4천329명으로 6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2천975억원에서 2.8배인 3조6천292억원으로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짧은 충남 서산고용센터는 0.61일이었던 반면, 가장 긴 경남 진주고용센터는 12.11일이었다.


올해도 강원 영월고용센터가 평균 1.14일, 충남 논산고용센터가 11.67일이었다.


전남 광양고용센터도 10.93일, 강원 춘천고용센터 역시 10.4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10일을 넘었다.


어기구 의원은 "센터별 평균 처리 기간이 모두 14일 이내였지만,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곳부터 12일이 넘는 곳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원인을 점검하고 처리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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