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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입력 2026-09-27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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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전 국방부 대변인) 사건을 검토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 총 6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2022년 12월 윤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고발됐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함께 고발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 부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2023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부 의원 등이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자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실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것은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감사 회의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부승찬 의원 등이 의혹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점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 (해당 인물이)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김어준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결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없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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