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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으로

입력 2026-09-27 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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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사건을 이송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과 수사 기간 만료(8월 23일)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됐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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