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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권리침해 보도 시정권고에도 10건중 6건 無조치"

입력 2026-09-27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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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반복 언론사 별도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오경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른 권리 침해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도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중위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반기에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328건이었다.


언중위는 같은 유형의 침해를 반기에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206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시정권고를 받고 기사를 수정한 사례는 75건, 삭제한 사례는 74건에 불과했다.


한 언론사는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반기에 12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후속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임 의원은 "시정권고를 받은 10건 중 6건꼴로 후속 조치가 없고, 같은 잘못을 12번까지 반복한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권고 이후 문제가 된 기사의 수정·삭제와 동일 사례의 재발 여부까지 추적해 잘못된 보도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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