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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선불거래 피해구제 3년 새 7배↑…필라테스·헬스장 74%"

입력 2026-09-26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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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훈 "최근 5년간 총 838건…3건중 1건이 '처리불능'"




헬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헬스장·필라테스 업체의 이른바 '먹튀 폐업' 피해 사례가 3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건수는 총 83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7건에서 2022년 96건, 2023년 133건, 2024년 264건으로 3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4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7월까지 104건을 기록했다.


피해는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강습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필라테스가 325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이 291건(34.7%)으로 두 번째로 많아 전체 피해 사례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사설강습서비스(55건), 요가(54건), 상조서비스(40건), 미용서비스(36건), 골프 회원권(32건), 의료서비스(5건) 등이었다.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연락 두절, 환급 능력 부재 등으로 '처리불능' 결론이 난 사건이 304건(36.3%)에 달해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150건(17.9%)에 불과했고, 계약 이행 사례는 40건(4.8%)에 그쳤다.


박 의원은 "장기간 선불 결제를 유도한 뒤 기습 폐업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피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연락을 끊으면 손쓸 방법이 없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 받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환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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