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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4억6천787만원 수입 예상…與정태호 "합리적 비용 부담 기준 마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세금 관련 정보 조회·활용에 건당 최대 77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세청 발주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행정 AI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민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정보 대규모 조회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산 부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이 표준화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돼왔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나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방식이다.
보고서는 국세 API 과금 방식으로 '최소과금 체계'와 '보전과금 체계'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과금 체계는 민간 세무플랫폼으로부터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 등록비를 받고 API를 통해 국세청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이 기존 API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정 데이터 가공 요금'으로 부과한다.
보전과금 체계에서는 월 100만원 또는 연 1천만원의 등록비와 특정 데이터 가공 요금에 더해 API 호출량에 따라 건당 9∼77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77원은 국세 API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100% 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보고서에서 산정한 민간 플랫폼의 예상 연간 API 호출 건수는 5천802만4천400건으로, 건당 수수료 77원을 적용하면 연간 44억6천787만원, 10년간 446억7천878만원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 API는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용 부담은 최소화하되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과도한 이용에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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