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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불송치에 군민들 "의혹 해소 안 돼…경찰, 재수사하라"

입력 2026-09-22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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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순창 언론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실천연대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된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고발인들이 "재수사하라"며 반발했다.



22일 순창군민들과 오은미 전 순창군수 후보 등이 포함된 순창 언론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실천연대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로 일관한 최 군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군민 25명은 최 군수의 동생이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했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를 불성실하게 등록했다며 최 군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 군수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한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지 않았고, 이후 이 펀드 상환 노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이후 고발인과 최 군수를 각각 2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검찰과 협의 등을 거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4일 최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


단체는 "동생이 무단으로 점유한 하천이 최 군수의 자택 인근인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게다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일부가 실제로 입금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군수는 이러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언론(열린순창)의 구독을 중단하는 등 행정 보복도 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통해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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