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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가하천 20곳 기본계획 수립 늑장…그 사이 6곳 수해"

입력 2026-09-22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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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극한 호우 때 물에 잠긴 충남 예산군 삽교읍 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홍수 방어의 기본인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20곳에서 법정 기한을 넘긴 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6개 국가하천에서는 수해가 발생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가하천 89곳 중 20곳의 하천기본계획이 법정 기한을 넘기도록 수립되지 않았다.


하천법은 홍수 방어와 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9곳은 3년 6개월, 2곳은 4년 6개월이나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하천기본계획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하천 중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이나 침식, 수문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났다.


특히 지난해 7월 극한 호우 당시 삽교천 제방 120m가 유실되면서 충남 예산군 신암면과 삽교읍 일대 6.91㎢가 물에 잠겼고, 곡교천 주변 아산시 신창면 일대 2.26㎢도 침수 피해를 봤다.


공릉천은 2022년 제방 침식에 이어 지난해에는 수문이 파손됐고, 올해도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하천변 출입이 통제됐다.


오산천도 지난 7월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와 하상도로 등 3곳이 통제됐다.


어기구 의원은 "주민들이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고통을 겪는데도 정부가 재난 예방을 강조하면서 정작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하천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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