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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비행장, 헬기 전용기지로 변경…비행안전구역 93% 해제

입력 2026-09-22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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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비행장 '헬기전용작전기지' 변경

[국방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해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수색비행장이 헬기 전용 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가 해제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된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 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관한 사항은 오는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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