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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료 분석…"6개 업체, 1천521억원 규모 건설공사 따내"

[문진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22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을 대거 누락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업체들이 사법절차 등을 이용해 벌점을 회피하고,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낙찰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21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철근누락사태에 책임이 있는 6개 업체의 벌점 부과 등 제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1천5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를 따내고 있었다.
현행 사법 체계상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다. 6개 업체는 이를 이용해 3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총 1천521억8천660만원 규모의 시공관리 낙찰을 따내는 등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A 업체는 정부 조사 결과 무량판 기둥 123개 중 101곳의 철근 기둥 누락을 점검하지 못해 벌점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후 8개 사업, 총 314억8천800만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낙찰받았다.
동일 지구에서 감리업무를 맡았던 C 업체도 이후 8개 사업, 총 413억2천7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으며, 역시 철근누락으로 벌점 부과 대상인 E 업체도 11건, 297억1천7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다.
조달청은 벌점 부과와 별도로 2025년 9월부터 주요 벌점을 받은 사업실적을 유사 용역수행실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들 업체에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6개 업체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2건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사법 체계에 대한 존중과 별도로,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가 여전히 건설관리사업을 대규모로 낙찰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제재를 위해서라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이 시행하는 제도의 혜택을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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