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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 현수막 설치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26-09-18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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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 조치 제대로 안 한 혐의"…중대재해수사팀으로 사건 이관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지방선거 당선인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던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수막 제작·설치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정오께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의 한 길가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신호등 기둥에 사다리를 놓고 6·3 지방선거 당선인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1.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38일 만인 지난 7월 12일 숨졌다.


당초 화성동탄경찰서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B씨가 숨지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안전장비 지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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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