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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입력 2026-09-17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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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형 마트가 입점업체·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 매입·위수탁 등 거래에서 납품업자·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한이 20일 내외인 점, 당월 거래와 관련해 최소 익월엔 정산이 필요한 점, 업계 실무상 정산에 약 20일이 소요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 거래에 월 정산이 보편화돼 있음을 고려해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도입했다.


단축된 대금 지급 기한인 35일만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돼 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1월 1일∼31일 직거래 매입 후 1월 말에 정산해 2월 20일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1월 1일 매입한 상품의 지급일이 50일이 되지만 매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천재지변, 납품업자 등의 채권 압류, 납품업체의 연락 두절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직매입에 한정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회생·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으면 지급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해 그 피해가 납품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유통업체들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정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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