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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건축법 개정 추진

입력 2026-09-17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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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공사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유사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17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공사감리자가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시정이나 재시공,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북항 환승센터는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가 기초·골조 단계까지 진행된 이후에야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처분받았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감리자가 설계변경과 시공과정을 감시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처럼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북항 환승센터처럼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다른 공사가 기초와 골조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감리제도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건축주가 선정한 감리자가 건축주의 설계변경과 시공과정을 감시해야 하는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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