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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찬성 입장…"국정원·법무부도 동의"
안철수 "위험한 접촉 막을 대책 먼저 필요"…통일부 "사전신고 관리체제는 유지"

(금강산=연합뉴스)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26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8.26 [뉴스통신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
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될 때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국토통일원(통일부의 전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2005년 개정으로 통일부 장관이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완화됐다.
그러다 2009년 현행법으로 개정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근거를 더욱 완화해놨다.
국정원과 법무부는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 2025.11.4 jjaeck9@yna.co.kr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수리 거부 요건 삭제는 남북간 교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간접 접촉 신고 폐지로 북한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의 예방과 차단 측면에서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왔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법무부는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법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국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 방향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도 연합뉴스에 "당초 김준형 의원 발의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외통위 소관으로 통일부가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사안"이라면서 "법무부는 통일부 의견을 존중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과 달리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방점이 있는 법인 만큼, 남북 간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접촉 수리 거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된다"면서 "개정안은 사전 신고를 통한 접촉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현행 수리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큰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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