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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권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2026.9.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따른 후속 입법 법안 등 42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여했으나, 토론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대부분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결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후속 법안에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도 "입법 형식상으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일이 한 건씩 반대하고 표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을 통해 반대했다.
또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혁신당 박은정 의원 요청으로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4월 법사위에 부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계류된 바 있다.
한편, 국회운영위·국방위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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