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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면이 檢개혁인가"…與의원간 공방에 법사소위 파행

입력 2026-09-16 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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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안 '영상녹화 증거능력' 놓고 김남희 "예외 과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2026.9.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이 법안을 포함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논의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법안의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능력이다.


현행법은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검사 면담 시 영상을 녹화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 조문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예외가 과도하게 인정됐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회의가 파행했다. 정회 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소위에서는 파행 전에 검사징계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의결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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