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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신종테러 대응·인권보호 강화

입력 2026-09-16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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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청년대회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 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신종·복합 테러 대응 강화를 위해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복합 테러 대응 체계를 보완하면서 인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을 통해 테러 및 테러 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 체계도 정비한다. 대테러센터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 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열리는 세계청년대회가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테러센터·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지역 간 상황 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하반기 선제적 테러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매뉴얼 정비, 테러위험인물·자금·이용수단 관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주요 행사 안전 활동과 합동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 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민·기업의 피해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선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과 불법 자금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AML(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재정립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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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