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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임신중지 약물 도입까지

입력 2026-09-16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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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순차이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2026.9.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5개월, 국회가 입법 시한을 넘기면서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2021년 1월 1일로부터 5년 8개월 만이다.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이유로 도입에 나서지 않았다.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과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먹는 임시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입법과제와 별개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음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임신중지 약물 도입까지 일지.




미프진

[핀터레스트 홈페이지 캡처]


◇ 2019년


▲ 4월 11일 =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년


▲ 10월 7일 = 정부, '임신 14주 이하 낙태 전면 허용'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


◇ 2021년


▲ 1월 1일 = 국회, 대체입법 시한 미준수로 법적 공백 발생.


▲ 7월 2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1차 신청.


◇ 2022년


▲ 12월 15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1차 신청 자진 취하.


◇ 2023년


▲ 3월 20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2차 신청.


▲ 7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2차 신청 관련 자료보완 요구.


◇ 2024년


▲ 4월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2차 신청 자진 취하.


▲ 9월 25일 = 국가인권위원회,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 권고.


▲ 12월 31일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3차 신청.


◇ 2026년


▲ 7월 14일 = 이재명 대통령,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마련 주문.


▲ 8월 19일 = 법제처, '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 허가 가능' 유권해석.


▲ 8월 25일 = 인공임신중절위원회,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입장문 발표.


▲ 9월 16일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발표.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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