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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한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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