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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중수청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입력 2026-09-13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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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사권 행사할 중수처, 퇴직자 사건 수임 막을 규정 없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3일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재직 중 관여했거나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중수청이 다음 달 2일 출범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재직 중 관여했던 사건이나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진 의원은 "검찰의 전관예우를 비판하면서 새로 만드는 수사 기관에는 아무런 방지 장치도 두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 퇴직자의 새로운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은 출범 전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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