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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해양경찰관 6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달 11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뤄진 범정부 합동단속 때 불법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중국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벌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이들 해양경찰관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 추적해서 단속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영해 내 무단정박 중인 어선들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단속해 나포했다.
정부는 최근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외교적 협력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4개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 조업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1천800만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해경청이 올해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도입한 후 최대 금액이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기관장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할 수 있는 제도다.
해경청은 지난 6월 1차 포상금 1천600만원에 이어 이번 2차 포상 땐 NLL 단속을 포함해 10건 29명에게 총 5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경청은 국민 260명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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