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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업 지분 보유 허용…내년 3월 시행

[촬영 김준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 지분을 보유해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개별 과학기술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한 기업 지분을 보유해도 연구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기출연기관 및 4대과기원 직원이 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하거나 자문,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취지가 연구자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법 시행 전 개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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