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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제재 세진다…R&D 참여제한 최대 20년

입력 2026-09-08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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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상한 5배→30배…혁신·도전 연구 지원은 확대




국가연구비 17억 부정수급…국립대 교수까지 가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국가연구개발(R&D)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과제평가 체계는 혁신성 위주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R&D 활동 참여 제한 기간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고,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지원비의 5배에서 30배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연구자를 연구 현장에서 실질 퇴출하고, 중대 연구부정행위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제재 처분은 제재 사유 중대성, 위반행위 고의성 및 위반 횟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과제평가 체계는 선정 때부터 '연구 목표의 혁신성'을 핵심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단계 및 최종 평가에서는 성과 우수성,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 등 정성평가로 전환해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과제뿐 아니라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시행착오를 통해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 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제재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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