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업무와 절차,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등이 담겼다.
또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the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