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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가해자엔 상해 혐의 적용…실종사건 1.3만건 점검 완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지원 기자 = 길거리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어 충격을 줬던 '수원 마약영상' 속 3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고, 이후 모발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모발 검사는 모발이 자란 기간에 따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가량의 과거 투약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다른 혐의를 찾아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사건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이재준 수원시장과 관련, 선거운동을 지원한 모 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 의혹에 관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외에도 측근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밖에 경찰은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등 다수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여파로 경기 남부에서도 진행 중인 실종사건 전수 점검은 아직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접수한 실종사건 7만7천506건 중 1만3천149건(17%)에 대해 확인을 마쳤으며,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엄단을 지시한 이른바 '태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넘어 제도 개선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2일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자택에서 숨진 고(故) 강수빈(27) 간호사 사건의 관련자 조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움 사건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어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우선 피해자(고인)의 정신병 진단에 따른 상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며 "태움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에 만연한 만큼,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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