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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모친, 딸 부부에 전세금 2억 빌리며 증여세 누락"

입력 2026-09-07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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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중기장관 가족 탈세 의혹은 정책 신뢰성 문제" 지적




질문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약 2억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A씨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천310만원을 차용증 등이 없는 무이자·무서면으로 대여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2천3백만원에 경기 의왕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때 후보자의 배우자는 2억2천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고, 이 후보자 또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천만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한다.


이를 이 후보자 배우자가 빌려준 금액에 적용할 경우, 연간 인정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1천26만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백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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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