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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 올가미 씌우는 일 없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지난 6년간 약 16.9%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총 1천476건 중 249건(16.9%)을 인용 처리했다.
6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으로 256건 중 61건을 인용해 23.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인용률이 가장 낮았던 2025년에도 326건 중 35건(10.7%)을 인용하는 등 인용률은 매년 10%를 넘겼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1년 16.0%, 2022년 12.3%, 2023년 21.6%, 2024년 18.1% 등이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근 6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률은 가장 낮은 해에도 10.7%였고, 가장 높은 해에는 무려 23.8%에 달했다"며 "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라는 올가미를 씌워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옳지 못하다는 게 서 의원의 입장이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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