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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실종 아동 사망했다'며 중요 실종기록 삭제…처벌은?

입력 2026-09-04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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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상 관련 처벌조항 없어…"기록 관리 강화 필요"




아동 및 장애인 실종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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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실종사건 해결 단서가 되는 경찰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이하 관리목록) 관리 허점이 드러나 법 개정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사건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인 A 경장은 생존해 있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등의 관리목록 16건을 '사망했다'고 허위 입력해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장이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아동 실종 사건들은 대부분 절차에 따라 경찰 수색이 이뤄지고 소재가 파악돼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A 경장은 해당 아동들의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아동 실종 기록 삭제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는 실종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얼굴 사진 및 인적 사항, 신체 특징, 지문 정보, 동의에 따른 유전자 정보 등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다.


이는 실종자 발생 시 경찰이 조회를 통해 실종 이력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할 수 있고,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목록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실종자가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신속히 대처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아동 등 보호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시스템 속 기록 무단 삭제 등 조작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실종 담당 경찰관이던 A 경장이 아동 실종 관리목록을 삭제했으나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일반 형사법상의 혐의만 적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록 관리 공백이 실종 아동 등의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동 등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자 등 16건의 관리목록을 삭제하고 11건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이전 형사팀에서도 실종 업무를 지원한 바가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 부담을 느껴 실종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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